'AGA피부클리닉' 운영사 등이 신고 누락액 약 59억엔 지적


2025-10-14 14:32
3
0
본문
전국적으로 탈모치료제를 제공하는 AGA스킨클리닉을 운영하는 회사가 오사카지방국세청 등으로부터 그룹 내 의약품 거래가격을 기준보다 높게 설정한 것에 대해 약 59억엔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10억엔이 넘는 가산세를 부과받았다는 사실이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밝혀졌다.
원본 링크: http://www3.nhk.or.jp/news/html/20251010/k10014946231000.html
원본 링크: http://www3.nhk.or.jp/news/html/20251010/k10014946231000.html
댓글목록0